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
📅 신청 기한상반기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
📮 접수 기관중소기업중앙회
☎ 문의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04회
👥 지원 대상
-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✅ 선정 기준
- 학교당 5학급 이내
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🎁 지원 내용
-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반기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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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