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,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
📮 접수 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
☎ 문의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2,006회
👥 지원 대상
-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✅ 선정 기준
-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🎁 지원 내용
-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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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5-12-2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