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부)
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, 컨설팅,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
📅 신청 기한사업별 상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
📮 접수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☎ 문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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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중소중견기업
✅ 선정 기준
- 세부 사업별 상이(www.수출바우처.com 참조)
- 중복수혜불가 조건
-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)사업 공고에 포함되어,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,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-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🎁 지원 내용
-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/해외영업지원,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, 역량강화 교육, 통번역,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사업별 상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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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5-12-2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