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의료지원현금 상시 신청
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,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
📮 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☎ 문의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/1555-4582
👀 보조금24 조회수2,56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  •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

✅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  •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  •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  •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  •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/1555-458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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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7-2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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