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
📮 접수 기관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☎ 문의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👀 보조금24 조회수2,167회
👥 지원 대상
-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✅ 선정 기준
-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🎁 지원 내용
-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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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