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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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
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 등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
📮 접수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
☎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
👀 보조금24 조회수2,22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
✅ 선정 기준

  •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의료비(본인부담액)
  •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
  • 1급 : 47.50%
  • 2급 : 34.20%
  • 3급 : 22.80%
  • 4급 : 11.40%
  • 5급 : 4.75%
  •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
  •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
  • 1급 : 1,500%
  • 2급 : 1,080%
  • 3급 : 750%
  • 4급 : 500%
  • 5급 : 250%
  •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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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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