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📅 신청 기한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
📮 접수 기관환경부
☎ 문의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👀 보조금24 조회수3,571회
👥 지원 대상
-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✅ 선정 기준
-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🎁 지원 내용
-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
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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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