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행정·안전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산재예방시설 융자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

📅 신청 기한매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(수시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/지/1544-3088
👀 보조금24 조회수2,48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·제조·사용하려는 자
  •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

✅ 선정 기준

  • 융자 심사 기준
  •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
  • 투자계획의 타당성·적정성 여부
  •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
  •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
  •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
  • 300명 미만 사업장
  •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·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
  •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융자 한도액 :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
  • 융자 금리 : 연리 1.5%
  • 융자 기간 : 거치 기간 3년, 상환기간 7년
  • 융자 지원 방법 :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,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, 융자금 지급
  • 대출 은행(가나다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(중앙회)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(수시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/지/1544-308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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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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