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생활안정자금(융자)

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📮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👀 보조금24 조회수218,29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양육비 :

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
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

  •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
  • 소액생계비 :

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
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

③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
✅ 선정 기준

  •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양육비 :
  •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
  •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  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인 노동자
  •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
  •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  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인 노동자
  •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1588-00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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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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