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행정·안전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클린사업장 조성 지원

제조·서비스업,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~80%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1544-3088
👀 보조금24 조회수7,32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(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)
  •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,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,설치,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(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/ 건설업제외)
  • 끼임,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
  •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  •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,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관리주체
  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(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/ 건설업제외)
  •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

✅ 선정 기준

  • 위험성평가 인정, 고용부 감독·공단·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, 재해다발 위험업종, 직업계고 현장실습, 고령자, 산재근로자,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,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
  • 건설현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  • 소요비용의 50%~65% 지원(단,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: 65%, 50억원 미만 : 50%)
  •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
  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  • 사업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  • 소요비용의 70% 지원
  •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(고용증가 사업장,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, 고위험업종)
  •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  •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
  • 소요비용의 50% 지원
  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
  • 사업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  • 소요비용의 80%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1544-308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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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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