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개인 서비스(일자리) 마감

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

📅 신청 기한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 마감 2021-02-01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📮 접수 기관재활보상부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👀 보조금24 조회수9,40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~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,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
✅ 선정 기준

  •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
  •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
  •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
  •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1588-00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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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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