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진폐위로금지급

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
📅 신청 기한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📮 접수 기관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👀 보조금24 조회수4,78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

✅ 선정 기준

  •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
  • 중복수혜불가 조건
  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
  •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,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(단,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)

🎁 지원 내용

  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  • '10.11.21.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(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1588-00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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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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