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물 상시 신청
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

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, 사회적응,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

📅 신청 기한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📮 접수 기관재활보상부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👀 보조금24 조회수89,45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심리상담 서비스)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,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·자녀
  •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  • 희망 찾기 프로그램 : 입원,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
  • 사회 적응 프로그램 : 장해등급 제1~14급 판정을 받은 자(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)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
  • (재활스포츠)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(장해등급 제 1~14급)
  • (취미 활동반)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
  • (멘토링 프로그램)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

✅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(심리상담 서비스)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
  •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  • 희망찾기프로그램 : 4회기,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
  • 사회적응프로그램 : 1~3개월 간 심리안정, 사회참여,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
  • (재활스포츠)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
  • (취미 활동반)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
  • (멘토링 프로그램)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, 식대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1588-00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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