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서비스(의료)의료지원 기한 확인
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·상담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
📮 접수 기관근로자건강센터
☎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👀 보조금24 조회수8,68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✅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  •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  •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  •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  •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  •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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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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