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소상공인법인·시설·단체 상담/법률지원서비스(일자리) 기한 확인

차별 개선 센터

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, 개선, 상담, 예방교육 등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
📮 접수 기관노사발전재단
☎ 문의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3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

🎁 지원 내용

  • (진단)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
  • (개선지원)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(컨설팅 제공) 및 자율개선 유도
  • (상담 및 예방교육) 사업주·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, 권리구제 지원
  • (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) 지역 특성에 맞는 노·사·민·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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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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