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근로복지기금지원

대·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

📅 신청 기한근로복지넷 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 별도 공고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
📮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052-704-7304||근로복지공단/052-704-7332
👀 보조금24 조회수3,87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: 지출비용(또는출연금액)의50% 범위
  •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(또는 원청)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%(매년 2억원 한도)
  • 대기업(또는 원청)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%(매년 2억원 한도)
  •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: 출연금액의100% 범위
  •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: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%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(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)
  • 대기업(또는 원청)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: 출연금액의 100%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(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)
  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: 출연금액의 100%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(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)

(단,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)

  •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

✅ 선정 기준

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
  • 대기업(또는 원청)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,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(또는 원청)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
  •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
  •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근로복지넷 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 별도 공고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052-704-7304||근로복지공단/052-704-733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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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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