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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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~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

📅 신청 기한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(분기, 반기, 연 단위 신청도 가능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📮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☎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👀 보조금24 조회수8,29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8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  •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
✅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
  •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
  • (경증남성) 35만 원
  • (경증여성) 50만 원
  • (중증남성) 70만 원
  • (중증여성) 90만 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(분기, 반기, 연 단위 신청도 가능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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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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