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,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
📅 신청 기한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📮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☎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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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✅ 선정 기준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🎁 지원 내용
- 장애인용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
- 지원에 따른 의무
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: 지원금 1천만원당(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)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
② 통근용 승합차: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,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
-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, 구입,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,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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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