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(연 20억원 한도)
📅 신청 기한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
📮 접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
☎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👀 보조금24 조회수4,201회
👥 지원 대상
-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✅ 선정 기준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🎁 지원 내용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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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