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, 인건비, 수당, 숙식비 등 지원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
📮 접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
☎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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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✅ 선정 기준
-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🎁 지원 내용
-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7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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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