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% 지원
📅 신청 기한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📮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☎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👀 보조금24 조회수2,096회
👥 지원 대상
-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✅ 선정 기준
- 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
-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🎁 지원 내용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-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-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
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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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