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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
📮 접수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☎ 문의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👀 보조금24 조회수2,73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  •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
✅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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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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