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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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

📅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📮 접수 기관고용센터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46,15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

✅ 선정 기준

  •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*
  • 자영업자(1인 사업자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(180일)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

<근로자>

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‘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)

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
  •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? (법 제8조 및 영제2조)
  •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
  •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  • ‘가구내 고용활동’과 ‘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  •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? (법 제10조 및 영 제3조)
  •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.

단,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

  •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외국인근로자,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  • 농업,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

<1인 사업자>

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·공동 사업자

  • 다만,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(1인까지만 인정)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
  • *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,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
<기타 소득활동하는 자>

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출산급여
  •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(월 50만원 x 3월분)
  •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
  •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~21주 : 50만원 / 22~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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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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