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
📅 신청 기한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3,528회
👥 지원 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
- 다만,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
-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✅ 선정 기준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
- 다만,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
-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🎁 지원 내용
-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
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
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
- 상한액 및 하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
- (예술인) '26년 고시 금액: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,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
(노무제공자) '26년 고시 금액: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,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
-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
- 출산한 경우: 출산 전후 90일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로 하되, 출산 후에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
-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
-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-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
-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-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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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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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2-16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