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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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치료휴가 급여
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

📅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3,629회

👥 지원 대상

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
✅ 선정 기준

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난임치료휴가
  •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  •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  •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8,42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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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4-23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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