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개인 서비스(돌봄) 상시 신청

가족돌봄휴가 제도

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,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2,31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  •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
✅ 선정 기준

  •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  •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용 기간
  •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  •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15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카테고리

치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치매·간병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