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(융자) 기한 확인
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

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○ (상반기) 1월 1일 ~ 2월 10일, (하반기) 6월 1일 ~ 7월 10일 원칙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
📮 접수 기관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·군 단위 귀농·귀촌 업무 담당 부서
☎ 문의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👀 보조금24 조회수23,081회

👥 지원 대상

① (귀농인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, ‘농촌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
② (재촌비농업인)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
③ (귀농희망자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지원요건(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실적 등)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
  •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

🎁 지원 내용

  •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(이차보전사업)
  • 신용,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
  • 융자
  • 농업 창업 자금 : 3억 원(한도), 2.0%,
  • 주택 구매(신축) 자금 : 7.5천만 원(한도), 2.0%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○ (상반기) 1월 1일 ~ 2월 10일, (하반기) 6월 1일 ~ 7월 10일 원칙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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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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