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법인·시설·단체 기타(상담) 기한 확인

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
인삼・특용작물 생산자단체,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, 컨설팅 지원

📅 신청 기한매년 3월까지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
📮 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☎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1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
  •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
  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✅ 선정 기준

  •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, 시장·군수가 중장기 인삼·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, 시장·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
  •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3월까지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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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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