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상시 신청

농번기돌봄지원

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·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👀 보조금24 조회수2,960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  •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  •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  •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  •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  •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
✅ 선정 기준

  •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• 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  •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• 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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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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