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,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

📅 신청 기한당해연도 1월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📮 접수 기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☎ 문의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6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
  •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
  •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

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

  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
✅ 선정 기준

  •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
  • 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당해연도 1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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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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