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,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%를 지원

📅 신청 기한매년 1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
📮 접수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☎ 문의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0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•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  •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  •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•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  •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  •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  •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  •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매년 1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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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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