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법인·시설·단체 기타(교육)상담/법률지원 상시 신청

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
소비자단체,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
📮 접수 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☎ 문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8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  •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  •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
✅ 선정 기준

  •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  •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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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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