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장비 등 지원
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,검사장비 등 구입지원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
📮 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☎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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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지방자치단체
✅ 선정 기준
-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🎁 지원 내용
-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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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