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
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(공사비, 설계비등) 지원
📅 신청 기한공모기간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📮 접수 기관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☎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/044-201-2222||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/061-931-1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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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공영도매시장 개설자(지방자치단체)
✅ 선정 기준
-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
-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[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(B/C, AHP, 물류ㆍ하역비 절감액,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) 결과 도출]
- '18.1.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('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)
- ‘18.1.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* 추가 의무화
- MD(merchandising) :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․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
-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
-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“노후ㆍ불량건축물”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
-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%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
🎁 지원 내용
-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(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 경비 등),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,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
-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공모기간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/044-201-2222||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/061-931-104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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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