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법인·시설·단체 기타(교육) 기한 확인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생산자단체,협동조합,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・설립・컨설팅・홍보비용지원

📅 신청 기한별도 안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
📮 접수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☎ 문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
👀 보조금24 조회수2,235회

👥 지원 대상

<정례직거래장터>

  •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
✅ 선정 기준

  •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  •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  •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  •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별도 안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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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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