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 마감

송아지생산안정 지원

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(보전금 한도내 지원)

📅 신청 기한2025.01.01~2025.05.31 마감 2025-05-31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
📮 접수 기관사업시행기관(지역농협 등)이 정한 장소 (별도 공고)
☎ 문의농협경제지주/02-2080-6564
👀 보조금24 조회수2,855회

👥 지원 대상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
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
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
  •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
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
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✅ 선정 기준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
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
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
  •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
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
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🎁 지원 내용

  • 기간(2개월)별 송아지(6~7개월령)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(185만원) 보다 낮을 때,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~40만원 차등지원
  •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: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(0원), 100~110만마리 미만(10만원/마리), 90~100만마리 미만(30만원), 90만마리 미만(40만원)
  • '25년 직전연도('24년) 가임암소 수: 1,644,512마리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2025.01.01~2025.05.31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협경제지주/02-2080-656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카테고리

실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암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