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○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📅 신청 기한미정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📮 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☎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10회
👥 지원 대상
-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✅ 선정 기준
-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
-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🎁 지원 내용
-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미정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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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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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