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
농업법인,농협,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·구입 및 개보수지원
📅 신청 기한전년도 8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
📮 접수 기관해당 시군구(농식품분야)
☎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7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34회
👥 지원 대상
-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✅ 선정 기준
- 산지저온시설: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
- 단,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)를 사용한 업체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
- 저온수송차량: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
🎁 지원 내용
- 산지저온시설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·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- 저온수송차량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(일반 및 PCM 축냉식) 신규 구입 및 개조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전년도 8월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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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