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기타기타(교육) 기한 확인

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
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

📅 신청 기한각 지자체에 문의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
📮 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☎ 문의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/지역별 상이
👀 보조금24 조회수5,021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  • 시설 임차인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
✅ 선정 기준

  •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
  • 시설 임차인 :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각 지자체에 문의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/지역별 상이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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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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