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
축산농가,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·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
📮 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☎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
👀 보조금24 조회수4,315회

👥 지원 대상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
  •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•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•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✅ 선정 기준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
  •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•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•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🎁 지원 내용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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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2-16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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