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문화/여가지원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
📮 접수 기관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☎ 문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👀 보조금24 조회수2,57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  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  •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  • 해당 신분증 지참

✅ 선정 기준
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  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 • 지역주민 등
  • 해당 신분증 지참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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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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