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·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(녹색물류전환사업)
물류·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설치 비용지원(최대50%)
📅 신청 기한매년 초(변동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
📮 접수 기관(재)화물복지재단
☎ 문의(재)화물복지재단/02-761-027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30회
👥 지원 대상
- 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, 개인운송사업자
✅ 선정 기준
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「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·평가기준에 따름
- ‘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(단체 포함)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,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🎁 지원 내용
-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장착 비용의 30~50% 이내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매년 초(변동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(재)화물복지재단/02-761-027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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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