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
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📮 접수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☎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
👀 보조금24 조회수572,02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연령 : 19세이상 ~ 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  • 우대금리
  •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
  • 주택 : 무주택자
  • 비과세 혜택
  •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
  •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  • 소득공제 혜택
  •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  •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
🎁 지원 내용

  •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p 적용
  •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  •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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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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