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

혁신클러스터내 기업, 대학,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
📮 접수 기관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
☎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-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2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
  • (지원기간) 입주 후 3+2년간
  • (지원금액/기준) 월 최대 200만원 / 금액별 차등지원(50~80%)

✅ 선정 기준

  • 혁신도시별 「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·건축비·분양비(대출금) 이자 지원
  • 금액별 50~80% 차등 지원
  • 단,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/-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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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4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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