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
혁신클러스터내 기업, 대학,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
📮 접수 기관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
☎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-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22회
👥 지원 대상
-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
- (지원기간) 입주 후 3+2년간
- (지원금액/기준) 월 최대 200만원 / 금액별 차등지원(50~80%)
✅ 선정 기준
- 혁신도시별 「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
🎁 지원 내용
-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·건축비·분양비(대출금) 이자 지원
- 금액별 50~80% 차등 지원
- 단,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/-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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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4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