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가구 기타 상시 신청
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
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9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•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• 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
✅ 선정 기준

  •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•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• 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  • 소득 및 자산 기준

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*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  • 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  •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
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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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7-04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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