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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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
📮 접수 기관전국 우체국
☎ 문의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
👀 보조금24 조회수420,56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✅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  • 보장내용
  •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  •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  •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
  •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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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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