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📅 신청 기한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
📮 접수 기관주민센터
☎ 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👀 보조금24 조회수14,029회
👥 지원 대상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- 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✅ 선정 기준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- 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🎁 지원 내용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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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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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3-29 · 수정 2025-12-2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