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6·25자녀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보훈상담센터/1577-0606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1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✅ 선정 기준

  •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  •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  •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77만 9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  •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51만 3,000원
  •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65만 7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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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15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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