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소상공인 현금(감면) 마감

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(10%)

- 도로점용료 10% 감면

📅 신청 기한2025.03.10~2025.03.31 마감 2025-03-31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재무과 재산관리2팀/02-2148-149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8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
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
  • 제외대상 법인
  •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  •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 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  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
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
1) 상시근로자수 기준

  •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
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
  •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
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
🎁 지원 내용

  • 감면대상
  •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  •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
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
  • 제외대상 법인
  •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  •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 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  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
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
1) 상시근로자수 기준

  •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
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
  •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
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
  • 제출서류 [ 1), 2), 3) 개인·법인 공통 제출 / 4), 5) 법인에 한해 제출]

1) 소상공인 확인신청서(첨부 서식 1)

2)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)

3)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

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)

4) 지분관계도 1부(첨부 서식 2)(법인에 한함)

5) 주주명부,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), 2), 3) 해당서류 각 1부

(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2025.03.10~2025.03.31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재무과 재산관리2팀/02-2148-149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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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0-2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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