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📅 신청 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82회
👥 지원 대상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-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🎁 지원 내용
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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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0-27 · 수정 2026-07-2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